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관련(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이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로부터 차용한 34억 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에 입금하여 주금을 납입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순환출자의 형태로 위 돈을 피해자 회사에 자본금으로 출자하였고 이후 위 돈을 인출하거나 상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관련(피고인들) 설령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국세수산물도매시장법인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이 국제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것은 허가관청인 부산광역시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당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당시의 상황, 위 도매시장법인 지정 공모에 피해자 회사만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자금집행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