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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20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측정대행업체의 대표로서 사업자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위임받아 확정배출량 명세서와 그에 첨부된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행정관청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직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행정관청이 제출된 허위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와 그에 첨부된 대기측정기록부(이하, ‘확정배출량 명세서 등’이라고 한다)의 진위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위계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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