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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6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19. 6. 2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무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담당 등기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등록면허세의 영수필증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6. 10. 4.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사실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은행 H지점 명의의 수납도장을 날인하여 마치 등록면허세 436,800원을 납부한 것처럼 위조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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