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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392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2011. 8. 19.경, 2011. 11. 2.경, 2011. 8. 1.경, 2011. 8. 2.경, 2011. 10. 27.경 각...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유죄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 등이 작성해 온 각 출장복명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출장복명서에 서명하였을 뿐인바, 출장을 다녀오지 않은 피고인이 다녀온 것처럼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부분(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 A, B의 2011. 5. 19.경 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시흥시 CC 지역의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출장복명서의 작성권자로서 각 불법건축물이 원상복구 되지 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서명까지 하게 하였으므로,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피고인 B의 범의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2011. 8. 19.경, 2011. 11. 2.경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가 각 출장복명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각 출장복명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피고인 B의 범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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