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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7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등이 자신을 쫓아온다는 망상현상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 믿고 신변을 보호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로 112 신고를 하였을 뿐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 및 방해의사를 가지고 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따라서 허위 내지는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4. 21:40경 지하철 7호선 면목역 근처 지하철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로 ‘긴급 구조요청을 한다’는 거짓신고를 한 사실, 이에 112 지령실에서는 위 신고에 대응하여 관할 지구대에 현장 출동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 신고시부터 2019. 4. 25. 00:19경까지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인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인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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