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한 천로 10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작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가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