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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23: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장 월로 1길 47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 월로 1길 111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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