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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1:0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자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02에 있는 성신 여대 입구 지하철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가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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