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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7259
대여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14. 7. 17. 피고로부터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었고, 피고가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9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피고에게 900만 원을 대여한 주체는 원고의 처인 C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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