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59,972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0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02. 8. 27. 500만 원, 2002. 10. 31. 300만 원, 2007. 3. 16.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 3. 16. “2,500만 원을 차용하며 상환기일은 2007. 4. 5.까지 5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2007. 4. 30.까지 이자 월 5%를 가산하여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2007. 8. 16. “2007. 8.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2007. 10. 22. “2008. 2. 10.까지 원금과 이자를 완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2. 21. 300만 원, 2008. 11. 14. 200만 원, 2008. 12. 22. 50만 원, 2009. 1. 9. 5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그 중 500만 원에 대하여 2007. 4. 6.(이 사건 차용증에서 2007. 4. 5.까지 5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므로 변제기 다음 날)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 2007. 3. 16.(이 사건 차용증에서 2,000만 원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날)부터 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된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007. 6. 29.까지는 연 40%(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약정이율인 연 6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