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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2561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7. 10. 27. 피고의 모친인 C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C은 전세기간이 만료하는 2009. 8. 28.까지 위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C은 약정한 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피고가 C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C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망 C과 관련된 문제로 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민사상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가합11598호 대여금 사건(원고가 2006. 6.부터 2009. 3.까지 사이에 망 C에게 대여하였다는 150,24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다)에서 2013. 10. 15.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는 차후 망 C과 관련한 문제로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상의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망 C과 관련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합의는 원고가 망 C에게 대여금 금원에 대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와 합의를 한 바 없어 위 조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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