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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노39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0. 5. 29.경부터 2012. 10.경까지 애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2.경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에 있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1년만 쓰고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1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C이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기망당하여 이에 착오를 일으켜 금원을 편취 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과 C은 2010. 5. 29.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C이 승차하게 된 경위로 만남을 시작하여 2012. 10.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②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용 당시 “개인 빚이 있는데 이자도 납부하기 어렵다.”, “형편이 어려우니 1년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하여 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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