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0. 5. 29.경부터 2012. 10.경까지 애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22.경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에 있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1년만 쓰고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1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차용금의 사용처, 변제시기에 관한 약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은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C은 2010. 5. 29.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C이 승차하게 된 경위로 만남을 시작하여 2012. 10.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 ②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용 당시 “개인 빚이 있는데 이자도 납부하기 어렵다”, “형편이 어려우니 1년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하여 이자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너무 어렵게 살아서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것 같았고 피고인의 직업이나 재산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알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 거의 모든 경비를 C이 지출하였고, 피고인의 정관수술 비용까지도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