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일자 불상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조카들을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 돈을 빌려 주면 1년만 쓰고 변제할 것이고, 이자로 매달 2.5%를 지급하겠다” 라면 서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판결 문, 불기 소장 등 편철보고), 의정부지방 검찰청 2016 형제 10407호 외 6, 1 심, 항소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금 사정과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퇴직금 등 금전채권과 부동산을 처분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 제자력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의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