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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5.선고 2017고단4918 판결
무고,범인도피
사건

2017고단4918무고,범인도피

피고인

A

검사

오민재(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가 2013. 4.경 밀양시 D 외 6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니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이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C가 불러준 타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6. 1. 초순경 밀양시 E 토지에 대한 아파트 개발공사에 투자하면 앞서 투자한 돈과 합쳐 갚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였으니 C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10. 28. 울산남부경찰서에서, 2017. 6. 15. 부산중 부경찰서에서 2회에 걸쳐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C에게 위와 같이 투자하고도 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D 및 E 토지와 관련하여 합계 2억 2,500 만원을 투자받거나 위와 같이 피고인을 속인 사실 자체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투자약정서와 차용증은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C에게 부탁하여 작성받은 것에 불과하여 허위 내용임을 피고인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가 담당 경찰관의 출석요청에 여러 차례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 되자 C가 체포되어 구속될 경우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연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7. 8. 13.경 불상지에서 C와 통화하면서 "부산에서 경찰이 올라갈 예정이니 전화기를 꺼두고, 통화내역이 남으니 공중전화로만 통화하자"고 하는 등 수사상황, 도피방법을 알려주어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차용증

1. 피의자가 C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공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피무고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이 고소했으면서도 그 피무고자의 도피를 도와 형사사법기능의 침해까지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무고에도 불구하고 구금되어 조사받다가 다행히 수사기관의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강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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