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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14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16:3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에서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2019. 3. 5. 23: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이어서 같은 날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서관 2층에 있는 F 진술녹화실에서 '2019. 3. 5. 23:00경 C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과 같이 C가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ㆍ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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