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에서 ‘B이 2018. 5. 8.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로 피의자의 왼쪽 어깨를 내리쳐 피의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관절의 탈구 및 오구쇄골 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8. 7.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에 있는 태안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8.경 B으로부터 막대기로 왼쪽 어깨를 폭행당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