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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7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08:34경 영천시 B 소재 ‘C노인회관’ 앞 길가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방금 전 F이 이곳에서 차량을 가로막은 후 손등으로 내(피고인)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09:05경 영천시 G에 있는 위 D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E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재차 ‘F이 2019. 2. 9. 08:28경 위 C노인회관 앞에서 출근을 하는 내(피고인) 차를 가로막았고, 이를 피해 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는데 또 다시 차를 가로막아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니 F이 손등으로 내(피고인) 볼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는바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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