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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0 2016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5: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소재 원 남 교차로를 둔 포 쪽에서 성환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성환 쪽에서 음 봉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17:30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 소재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사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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