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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6: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박물관 사거리 방향에서 아산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2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튕겨 나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5 경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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