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17 2015고단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한 곡 길 대지 삼거리 교차로를 예산 쪽에서 대 천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고 우회전을 하기 전 전방과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가장자리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 11:2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 길의 31 순 천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 영역과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