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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2 2016고단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20:42 경 아산시 송악면 거 산리에 있는 마을 입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유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 하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46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사망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변사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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