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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35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도자기, 요업제조 시설 중 용적 3㎥ 이상의 건조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인천 서구 C에서 ‘D’ 도자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용적 4.8㎥ (2.4 ㎥ x 1 기, 1.21㎥ x 2 기) 의 건조시설을 설치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도자기 건조 ㆍ 가열시설 3 기를 2014. 3. 경부터 설치하였는데, 2.4㎥ 1 기는 LPG 가스를 연료로 하지만, 1.21㎥ 2 기는 전기만을 이용하는 간접 가열시설에 해당한다.

전 기만을 이용하는 간접 가열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므로, 피고 인의 시설은 도자기 ㆍ 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적이 3㎥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인 배출시설이 아니다.

나. 관련 법규 1) 대기환경 보전법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90조 제 1호는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를 처벌하며, 같은 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라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 별표 3] 과 같이 정한다고 하고, [ 별표 3]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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