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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06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 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경부터 2017. 3. 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간판도 색업체인 ‘C ’에서 각 관할 관청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각 용적 396㎥, 324㎥ 의 도장 실 2 곳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자 소음 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10 마력의 압축기 등 도장용 도구를 이용하여 간판 도색 작업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동시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현장사진, 민원신고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미신고 소음 진동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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