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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30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울산 지점의 지점장이고, 주식회사 C은 액체 위험물 저장 설치와 그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 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울산 지점의 사업장에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유기 화합물질 스틸렌을 저장하는 용적 2,166m² 저장시설 1 기, 용적 3,019m² 저장시설 1 기, 용적 3,234m² 저장시설 1 기, 용적 3,585m² 저장시설 1 기를 이용하여 조업하고, 같은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유기 화합물질 자일렌을 저장하는 용적 2,058m² 저장시설 1 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으며, 2012. 11. 15. 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스틸렌을 저장하는 용적 2,260m² 저장시설 1 기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7. 11. 30. 경까지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환경 법 위반 관련 사진

1. ㈜C 시설 용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점),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인 스틸렌을 저장하는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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