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4.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10. 4. 10:46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앞 도로의 맨 우측 차로를 주행하던 중 위 D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E 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다발성 찰과상’, ‘우측 수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E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E 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 과실비율은 20% : 80% 정도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되, 그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인정근거 : 갑 제2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다발성 찰과상’, ‘우측 수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관혈적 정복’ 및 ‘K-강선 고정술’의 수술을 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6. 10. 4.부터 2018. 4. 19.까지 통산 9일간의 입원치료와 15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아래 표와 같이 2016. 10. 4.부터 11. 3.까지 1개월간 10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기준의 일실수입 2,248,333원(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의 5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