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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7568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A와 피보험자를 피고 A, 보험기간을 2015. 6. 14.부터 2016. 6. 14.까지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5. 9. 3. 08:26경 서울 중랑구 B 건물공사현장에서 그 소유의 지게차로 철근 묶음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곳 공사현장은 협소하고, 오르막 경사구간이었으므로 철근묶음이 지게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고정시키고 작업에 안전을 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근 운반 도중 작업을 보조하던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무릎 위로 철근을 떨어뜨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 3 중족골 기저부 선상 골절 및 제5중족골 기저부 분쇄골절, 양측 족부 좌상 및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2015. 9. 3.부터 2016. 4. 4.까지의 치료비는 총 6,701,740원(= 원고 부담금 4,825,760원 +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상환액 138,440원 + 피해자 본인부담금 1,737,540원)이다. 라.

피고 회사는 2017. 4. 27. 피해자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34,229,740원으로 정하여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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