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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3105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98,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5. 주식회사 청명디엔시로부터 김해시 B 외 1필지의 지상에 메디칼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2013. 1. 5. C회사의 대표자 D과 위 신축공사 중 지하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용직인 원고는 2013. 3. 6. C회사에 가시설 용접공으로 채용되었다.

나. 평안실업 주식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 E은 위 공사현장의 지상에 위치한 F 크레인을 조종하여 해체된 H빔을 지하로부터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양물의 하중으로 인하여 크레인의 아웃트리거가 들리게 되자, E은 일단 인양물을 아직 해제되지 않은 지하 1층 H빔 위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인양물인 H빔 조각들이 아래로 떨어질 것을 우려한 주위 작업자들이 인양물을 빨리 들어 올리라는 신호를 하였고, E은 그 신호에 따라 다시 인양물을 들어 올렸는데, 지하 1층 H빔 위에 서서 인양물을 잡고 있던 원고는 인양물이 자신을 향해 밀려오자 인양물과 벽 사이에 협착될 위험을 느끼고 5~6미터 아래의 지하 2층 H빔 위로 뛰어내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원우부 요골 분쇄골절,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 2, 3, 4번 횡돌기 골절, 우측 견관절, 경추부, 양측 고관절, 슬관절 타박상, 좌측 10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부산대학교병원 소속 재활의학과 의사는 2014. 6. 11.자 신체장해진단서에서 원고의 척추, 견관절, 수관절 손상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합산노동능력상실률이 45%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11급으로 평가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는 2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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