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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31 2013구단25637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4. 1. 군에 입대하여 1971. 3. 30. 전역하였고, 1969. 11. 8.부터 1970.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1997년경 피고로부터 ‘중추신경병변, 말초신경병 등’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2000. 1. 18.경 말초신경병에 대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후 2003. 1. 16. 재확인신체검사결과 7급으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1968. 11.경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귀환하다가 총상을 입고 산 아래로 추락하여 ‘왼손 손목탈골, 오른쪽 주상골 탈골골절불유합관절염, 우측 주관절 운동 관절범위 신전 제한, 골반 비틀리고 기형, 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및 스랩 병변’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이를 특수임무수행 또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5. 15., 2014. 6. 11., 2014.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경추 2-3, 3-4, 4-5, 5-6, 흉추 11-12, 요추 1-2), 뇌장애(외상성 뇌손상, 뇌진탕 및 치매), 안면마비(구강조음, 연하장애, 구어장애, 실구어증), 신장(콩팥 혈액투석), 좌 제1중수골, 수근관절 탈구, 좌 수근관 정중신경손상 증후군, 만성 난치성 통증, 우측 손목관절 완관절 운동제한, 우측 팔꿈치 부위 주관절 운동제한, 우 주상골, 우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스랩 병변, 외상 후 스트레스 및 공황장애, 좌측 손목관절(완관절) 탈골’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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