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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단22189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9. 28. ㈜B에서 시공하는 C의 관람대 증축건설 현장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레미콘 차량의 뒤쪽에서 후진 신호를 하던 중 후방에 정차해 있던 펌프카의 파이프라인과 레미콘 뒷범퍼 사이에 몸이 협착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하겠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반부좌상, 요추부염좌, 우측장골분쇄골절,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아래에서는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고 하겠다)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8. 9. 28.부터 2000. 1. 22.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다시 2001. 8. 23.부터 2006. 4. 23.까지 재요양을 받았으며, 2006. 12. 5.부터 2007. 6. 16.까지 제2차 재요양을 받았다. 원고는 2006. 4. 23. 1차 재요양 종결 후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15. 11. 23.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 및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는 주치의 소견을 첨부하여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고관절 외상성 관절증, 좌측 하지부동(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하겠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방사선상 좌측 고관절 및 우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확인되나, 추가상병 신청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좌측 고관절 외상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증 등은 승인상병인 골반부 좌상과 우측 장골 분쇄골절 등과는 다른 부위이며, 좌측 고관절 대퇴골 근위부 골절 및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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