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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3고단2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재단법인 김포공원의 묘지 4,500기의 이장 및 개장 건을 시행하고 있다, 경비로 3,600만 원을 주면 36억 원에 이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2009. 3. 30.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단법인 김포공원묘원의 납골당 공사 및 묘지이전공사에 대한 시행권을 갖고 있던 회사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로서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H로부터 위 각 공사에 대한 시행권을 승계 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위 각 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H에서도 위 공사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2009. 3. 30.경 피해자에게 위 각 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0.경 1,200만 원, 2009. 10. 1. 1,000만 원, 2010. 2. 12. 1,000만 원,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이장(개장)공사협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제61면), 사업협약서 승계확인서 사본, 사업시행협약서 사본, 업무추진에 관한 질의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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