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4, 5, 6, 7...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7. 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1. 1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고단 1223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의 회장으로 피해자 G의 고향 선배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회사 설립준비단( 현 주식회사 J) 의 원장이다.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고 함) 이 강원 정선군 L에서 시행하던
M 호텔( 이하 ’M 호텔‘ 이라고 함) 의 신축공사는 2007. 11. 14. 경 시공사인 ( 주) 효 명건설의 부도 등으로 중단되어 그 후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위 공사의 시행권 등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사를 자신들이 인수하여 수익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7. 경 김해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 건설전문가인 B이 ‘K’ 의 대표 N가 강원도 정선 카지노 입구에 신축하고 있는 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른 권리는 다 넘겨받았고 마지막으로 시행권, 허가권만 인수 받으면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 1억 5,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월 이자 300만 원을 주고 일이 잘되면 추가로 5,000만 원을 얹어 주겠다.
그리고 시행권을 담보로 공증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9. 11. 6. 서울 강남구 O 빌딩 지하 카페에서 위 약속한 공증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위 N가 갖고 있는 시행권을 담보로 공증을 해 주겠다.
N에게 1억 5,000만 원만 주면 N가 갖고 있는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내가 받는다.
시행권과 허가권만 넘겨 받으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