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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1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G에서 세종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무연고 무덤 이장 및 개장 사업을 맡아 하려한다. 위 사업을 너에게 하게 해주겠다. 공사가 시작되면 H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갚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세종시건설과 관련하여, 무연고 무덤 이장 및 개장 사업은 LH공사에서 H조합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은 위 H조합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무연고 묘 이장 및 개장 사업을 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7,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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