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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357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명 2012증서 제12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2. 3. 4.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5. 3. 15. 이혼하였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 D은 2016. 7. 28.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명2012증서 제124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신청에 따라 C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E, 318동 1002호 내부에 있는,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소외 C은 원고와 2005. 3. 15.에 이혼한 사이로, 이 사건 각 동산은 모두 원고 소유임에도,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원고와 이혼한 후에도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동산은 C과 원고의 공유재산으로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어서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3. 판 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또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라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이러한 민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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