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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28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2010년 증제12호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전 배우자 원고와 C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18. 이혼하였다.

인 소외 C에 대하여 2010. 1. 14. 작성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증서 2010년 제12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2016본7249호로 원고의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구 D건물, 436동 2203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냉장고(엘지) F918S11은 원고의 언니인 소외 E이 2016. 8. 12.경 원고에게 사준 것이고, 김치냉장고(삼성) RQ33K7011S8와 세탁기(삼성) 16KG은 각 2016. 10. 7.과 2016. 9. 19.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라.

한편 C는 2016. 9. 28. 위 주소지에서 진주시 F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언니가 구입해 준 것이거나 원고 자신이 구입한 것으로 원고의 특유재산이고, 당시 C와는 사실상 별거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냉장고(엘지) F918S11은 원고의 언니인 소외 E이 원고에게 사주었고, 김치냉장고(삼성) RQ33K7011S8와 세탁기(삼성) 16KG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압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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