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하숙집의 하숙생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15:30경 위 하숙집 2층 9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한다며 “이제 아쉬워서 어쩌냐,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끌어안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영상녹화요약보고), 수사보고(조사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가볍게 포옹하면서 등을 토닥거렸을 뿐,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