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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3:15경 서울 은평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이 녹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중에 욕정을 느껴, 뒤에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고 손을 밑으로 훑어 내리면서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책임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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