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2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야구장 중앙탁자 지정석 입구에서, 안내데스크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장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