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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10 2014고합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4: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우고 없는 사이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그 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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