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5:0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7세)이 근무하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2014. 3. 16. 06: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면서 “용돈이나 해라, 너 내 딸 하자.”라고 말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껴안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등을 쓰다듬음으로써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 관계가 원만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