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5:0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식당에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I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타도록 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J에 있는 도로 옆 외진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구입한 소주를 마시라고 권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했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안 힘들었냐”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다시 만진 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엉덩이를 잡고 올렸으며,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오던 중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에 대한) 및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