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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7 2014고단125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2:2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E(여, 41세)에게 “니랑 씹하고 싶어서 왔다. 너는 F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누른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4회 때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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