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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20 2014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당시 15세)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되어 두 달여 동안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은 것을 기화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주점’ 가게로 위 피해자를 불러내어, 가게 구석에 위치한 단체석 테이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팔로 입을 가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이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할 때 피해자가 양팔로 가슴을 가리며 몸을 돌려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기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진술녹화CD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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