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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8 2015고단7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22: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2번 룸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후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가운데 부분을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손을 세게 누르며 제지하자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은 후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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