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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56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06:00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일행들과 합석하였다가 부산시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자신의 옆에서 일명 아빠다리로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G(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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