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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구단4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9. 1. 26. 2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 알코올 감정서’에 나오는 혈중 알코올농도 0.19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결국 약식 기소된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게 -별지(☞ 을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등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제1종 대형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로 이륜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소형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1종 대형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는 제2종 소형면허와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 행위는 원고가 소지한 제1종 대형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에 공통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제2종 소형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제2종 소형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합니다.“ (2) 이 사건 처분은 이른바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3)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나.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시행되던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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