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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4 2014고단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1]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신용보증기금 대출금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 대출 등이 제한되는 사람으로서, C의 명의로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철구조물 등을 제작하는 E을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안산시 단원구 F 4라 205호에 있는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당진시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할 예정인데, 철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철판 가공품을 납품하여 주면 이를 재가공하여 I에 납품하고 45일 후에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건 직전에 J로부터 77,536,329원 상당의 철판 가공품을 납품받아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I에 납품하였으나 저가 수주로 그 대금 중 59,129,329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이건 역시 저가로 수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납품대금 외에도 이건과 관련해서만 임대료 약 2,000만 원, 각종 공구 구입대금 약 3,800만 원, 생활비 약 2,000만 원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 외 밀린 국세 3,000만 원, 개인채무 3,700여만 원, 밀린 임금채무 6,000여만 원과 이건 외에 다른 사업상의 비용 등의 지출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철판 가공품을 납품받는다고 하더라고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만연히 좋은 조건으로 추가 수주를 받아 계속 돌려막을 생각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41,338,000원 상당, 같은 해

8. 31.경 158,400,000원 상당, 같은 해

9. 30.경 129,800,000원 상당, 같은 해 10. 31.경 121,000,000원 상당 등 4회에 걸쳐 합계 450,538,000원 상당의 철판 가공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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