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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5고단1138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형이 2015.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93』 피고인은 2012. 5. 31.경 인천 남동구 D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던 피해자 O에게 “공구사용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31.경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3,0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895』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충남 부여군 E에 위치한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관련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 개인채무도 3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2013. 11.경 세금 체납액이 4,600만 원에 달하여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철판 등 자재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만 6,000만 원을 상회하여 거래가 중단된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철판 등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만연히 추가 공사 수주를 받아 위 채무를 계속 돌려막을 생각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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