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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66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다원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동신종합건설(이하 ‘피고 동신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15. 12. 22. 피고 다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원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세광프라자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고, 피고 다원건설은 2016. 1. 15. 원고에게 위 철골공사 중 철구조물 제작공사를 전체 330톤, 톤당 16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동신종합건설은 2016. 1. 28. 원고의 철구조물 공사대금 채권 중 30,000,000원에 한정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하도급받은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는데, 일부(5층 철구조물 등)는 제작하였으나 공사현장에 납품하지 못하였고, 피고 다원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나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도급받은 철구조물을 모두 제작하고, 추가로 5,306,400원 상당의 철구조물을 추가로 요청받아 제작하였는데, 피고들이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철구조물을 수령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과 추가 철구조물대금 중 직불합의에 의한 금액인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다원건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동신종합건설에 대한 청구 피고 동신종합건설은, 원고가 철구조물을 모두 인도하지 않아 현장에 설치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공사지연으로 피고 동신종합건설이 제3자로부터 철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3, 4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철구조물을 모두 제작하여 공사현장에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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