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1.15 2012고단1105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7. 초순경 위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2. 7. 말경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2. 7. 31. 03:00경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화가 나 같은 날 05:00경 택시를 잡아타고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영주시 E 원룸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 앞에서 피해자 C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5:30경 피해자 C가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달려들어 “내려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내리지 않으면 깨부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 쪽 앞 유리와 본네뜨를 수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온 성불상 F를 따라 G병원으로 가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석 등을 내려치면서 다친 손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를 만나지 못한 사실로 화가 나 위 원룸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는 신나 1통(18L)을 피고인의 세피아 승용차에 싣고 위 원룸 앞으로 가 피해자 C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08:55경 위 원룸 앞에 주차된 위 세피아 승용차 안에서 C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이 위 원룸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세피아...

arrow